메뉴
사업개요
1) 지원대상: 부산시 북구 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및 청소년 한부모
2) 지원내용: 병원비 및 양육용품 지원(가구당 100만원)
3)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내부 회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최대 2주 소요) → 서비스 제공
4) 지원방법: 기관추천 또는 직접신청
5) 제출서류: 신청서(붙임2) 작성 후 팩스(050-4926-0353) 또는 이메일(bsfc3470@naver.com)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