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개정 안내 - 대중교통수단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3.3.20.시행)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334
작성자
김유선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2083
내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가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023.1.30.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이용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ㅇ 시행일: 2023. 3. 20.(월) 0시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