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제도(임업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6~7월 예정(전국 시행)
- 대상산지: 2019.4.1. ~ 2022.9.30.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20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구히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
- 신 청 지: 산지 소재지 읍, 면, 동
- 대상자 요건: ‘붙임’ 자료 참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신청기간: 2022.9.30.까지
- 신청대상: ‘붙임’ 참조
- 신 청 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붙임 연락처 참조)
- 신청서류: 산림청 홈페이지 → 민원/적극행정/안전 → 전자민원 → 민원서식 → 178번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문의처: 산림청 1588-3249 (임업직불제, 임업경영체 전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