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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업직불제 홍보 및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부서명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51-888-3861
작성자
권무주
작성일
2022-04-22
조회수
6287
첨부파일
내용

임업직불제 제도(임업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6~7월 예정(전국 시행)
  • 대상산지: 2019.4.1. ~ 2022.9.30.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20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구히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
  • 신 청 지: 산지 소재지 읍, 면, 동
  • 대상자 요건: ‘붙임’ 자료 참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신청기간: 2022.9.30.까지
  • 신청대상: ‘붙임’ 참조
  • 신 청 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붙임 연락처 참조)
  • 신청서류: 산림청 홈페이지 → 민원/적극행정/안전 → 전자민원 → 민원서식 → 178번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문의처: 산림청 1588-3249 (임업직불제, 임업경영체 전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