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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중소 물기업은 2022년 4월 15일(금) 18: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ㅇ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 사업 규모
ㅇ 총 750백만원 내외 (75백만원×10개사)
※ 지정기업당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사업 종료 시까지(유효기간 5년)
□ 공고 및 신청·접수기간 2022. 3. 14(월) ~ 4.15(금) 18:00
□ (공고 및 신청·접수기관) 한국물산업협의회
※ 참가자격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