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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세 소상공인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기간 : 2022.2.28.~12.31.(상시 접수, 예산소진 시 신청 접수 조기마감)
2. 사업대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1인 자영업자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고용, 산재 보험료(납부금액)의 30%~ 50% 지원(3년간) / 첨부 공고문 참조
4.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f14@bepa.kr) 및 방문,우편신청(부산시 동구 자성공원로 23 KT범일타워 18층)
5. 문 의 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본부 산업육성지원센터 민생경제팀 담당자 (☎ 051-600-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