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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예방 조치 실시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2021년도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나. 연기기간
- 상반기 대상 : 2021.9.1. ~ 2021.12.31.
- 하반기 대상 : 2022.1.1. ~ 2022.2.28.
다.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