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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안내

부서명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1-888-1531
작성자
마성호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2255
첨부파일
내용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광역시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안내 
일상 속 당신의 작은 관심과 함께 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쉽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 교육대상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인 일반국민(기관 및 단체)
  - 민간기업종사자/소상공인/자영업자/학부모/이주민/장애인/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이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우선지원)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 제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각급학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
◈ 신청방법 :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전화 및 온라인신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shp.mogef.go.kr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 접속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청서 접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화 신청
TEL 051-330-3437, 3422
대표전화 1661-6005 ARS 연결 후 해당 권역선택
 
◈ 규모/방법 : 10~100여명 내외, 대면(집합) 또는 비대면(온라인)교육
◈ 내용(교육지원분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성매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분야별 1시간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광역시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전문강사가 기업체, 대학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직접방문하는 사업으로, 

 

   ◈ 별도의 비용없이 폭력예방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교육대상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인 일반국민(기관 및 단체)

    

      - 민간기업종사자/소상공인/자영업자/학부모/이주민/장애인/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이주민 등의 경우 우선지원 

 

   ◈ 신청방법 : 지역지원기관(부산여성가족개발원)으로 전화(330-3437) 및 온라인(shp.mogef.go.kr) 로 신청 

 

   ◈ 규모/방법 : 10~100여명 내외, 대면(집합) 또는 비대면(온라인)교육

   

   ◈ 내용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성매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분야별 1시간 

 

   ◈ 자세한 정보는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혹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330-343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