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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동백전 사용이 가능한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등 이상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추진기간 : 2021. 3. 16.(화) ~ 3. 31.(수) / 16일간
2. 단속대상 : 19만여개(QR가맹점 58,515개 포함)
3. 중점 단속 항목
- 가맹점이 등록업종 外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행위(일명 ‘깡’)
- 실거래금액 이상으로 거래금액을 부풀려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환전 대행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이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4.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