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정 안내

부서명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51-888-3455
작성자
지현경
작성일
2020-04-20
조회수
2427
첨부파일
내용

 

■ 4월 20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실내체육시설 개정사항 입니다.

 

■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는 붙임 체육시설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