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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0204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에 앞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심사 대상
ㅇ ㈜엘지유플러스가 ㈜씨제이헬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인 ㈜씨제이이엔엠으로부터 ㈜씨제이헬로의 주식(50%+1주)을 취득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
ㅇ 위 주식 취득으로 ㈜엘지유플러스가 ㈜씨제이헬로의 자회사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
* 의견제출 기간 : 2019. 4. 19.(금) ∼ 2019. 5. 8.(수) (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5. 8.(수)자 소인분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