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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051-888-4301
작성자
이창현
작성일
2018-03-30
조회수
4604
첨부파일
내용

광주광역시공고 제2018 - 5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예정된 행정처분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   3.  30.

 

광 주 광 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2. 당 사 자 : 리즈캐슬(주) 등 2개 업체(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경고 

5. 법적근거(관련규정) : 「주택법」 제4조, 제8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6. 공고기간 : 2018.  3. 30. ~ 2018.  4. 13.  

7. 의견제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062-613-4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