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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안내

부서명
기후대기과
전화번호
051-888-3574
작성자
전기용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5616
내용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 건강피해 인정 신청 방법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피해질환 :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피해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층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지원종류 : 7종류 인증 유효기간 5

구제급여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97~32만원), 간병비(167천원~41천원), 장례비 및 특별장의비(255만원),특별유족조위금(40백만원) 구제급여조정

□ 제출서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 지정의료기관 검사서류(3개월 이내) ※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저소득(중위 소득 50%이하)인 경우 사후 환급 받을 수 있음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그밖의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검사 결과물 등

 

검진기관 :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국립북곡병원(정신건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