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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 건강피해 인정 신청 방법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 피해질환 :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피해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층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 지원종류 : 7종류 ▷ 인증 유효기간 5년
▹ 구제급여 : ①요양급여, ②요양생활수당(월 97~32만원), ③간병비(1일 67천원~41천원), ④장례비 및 특별장의비(255만원),⑤특별유족조위금(40백만원) ⑥구제급여조정금
□ 제출서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 지정의료기관 검사서류(3개월 이내) ※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저소득(중위 소득 50%이하)인 경우 사후 환급 받을 수 있음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그밖의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검사 결과물 등
○ 검진기관 :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국립북곡병원(정신건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