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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 ‘18.2.9)과 관련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저층 주거지 재생을 적극 유도하고, 노후된 소규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대상지를 붙임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8. 4. 20까지 해당 자치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율주택 정비사업 제출양식, 추진계획서 및 완화내용 정리 각1부. 끝.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계획 요약
■ 법적근거 및 추진배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 ‘18.2.9)
❍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노후 및 방치된 저층주택에 대한 재생방안 부재 및 대안사업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개량 정비하는 사업방식
▸ 주요지원내용 : 건축기준 완화(일조권, 용적률, 주차장 등), 사업비 50~70% 및 이주비 융자(HUG 연1.5%)
■ 추진방향
❍ 시 행 자 : 토지등소유자 및 공공기관(L.H, 도시공사 등) 공동시행
❍ 사업방식 : 소유자 주택 제외 일반분양분 매입 ▸ 공공임대 활용
❍ 임대주택 활용방안 :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우선임대
■ 추진계획
❍ 2018. 3~ 4월 : 사업대상지 수요조사(후보지)
❍ 2018. 5~ 6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무협의체 구성
❍ 2018. 7~11월 : 사업추진 및 홍보 강화
❍ 2018. 12월 : 사업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