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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가정위탁아동 대리친인척, 일반위탁부모교육 일정 안내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51-888-1647
작성자
이정옥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5759
첨부파일
내용
1. 부산광역시 및 부산가정위탁센터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부모교육에 대하여 기존의 대규모 집합교육 형식의 부모교육에서 가정위탁 유형별 부모교육 형태로 양육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소그룹 상담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2018년 가정위탁 유형별 부모교육에 대한 교육일정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가정위탁아동 대리친인척, 일반위탁부모교육에 대한 표이고 구분, 인원,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 분 인 원 교 육 내 용 비 고
가정위탁 친부모 50명 학대, 질병,이혼 경제적 이유 등 여러 이유로 자녀를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는 친부모
일반위탁 부모 50명 위탁아동을 가정위탁보호 하시는 혈연관계가 아닌 위탁부모
대리 친인척 위탁부모 500명 위탁아동의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관계의 대리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위탁 부모 50명 일반위탁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위탁부모
650명

□ 교육일정 : 붙임1 참조

※ 행정사항
가. 구.군 : 교육일정 안내 및 홍보
나. 가정위탁지원센터 : 교육준비, 교육실시 등.

붙 임: 대리친인척 위탁부모교육 집단상담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