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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법무부에서는 국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18. 3. 2.(금) ~ 3. 30.(금), 약 1개월
□ 공모대상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외국인 제외
□ 공모분야 : 법무부 소관 민원업무 관련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제안
□ 참여방법 : 인터넷 및 우편
ㅇ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알림판(좌측하단)-공모제안
ㅇ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민원․제안․참여-공모제안
ㅇ 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 제안양식
ㅇ 제안서 양식(별첨)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채택심사
ㅇ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ㅇ 채택된 제안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우수제안) 심사
※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시상내역
① 채택제안
ㅇ 소정의 포상금 지급
② 우수제안 포상금
ㅇ 금상(1명) 30만원, 은상(1명) 20만원, 동상(1명) 10만원
※ 포상금액은 추후 예산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채택되었으나 심사결과 우수제안에 선정되지 않은 제안은 ①의 채택제안에 해당
□ 결과발표 : 2018. 6월 중(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결과보고 게시)
□ 문의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이은주 주무관, )02-2110-4269
□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ㅇ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ㅇ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ㅇ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