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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전화번호
051-888-3144
작성자
부산광역시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475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14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