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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14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8년 3월 7일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