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99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의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 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바로연결 : http://www.mois.go.kr/html/taegeuk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