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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18년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내용
2017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
하세요!!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0만 원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 (적용 시기) ’17~’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함.
* (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30만원 → 30만원, 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 (그외 주요 공제항목 및 신고방법 등은 국세청관련 사이트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관련 사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ts.go.kr/)
* 국세청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ST1BOX=1&ND2BOX=1)
* 국세청 공식블러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ntscafe/221167435931)
※ 연말정산관련 사항은 국세청(☎126) 및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