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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산광역시시니어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시행 공고
부산광역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부산광역시 시니어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시니어 고용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7년도 부산광역시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를 시행하오니 해당기업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인증개요
인증기간 : 2018년 ~ 2020년 ▷ 3년간
인증규모 : 10개 기업
지원내용
- 시니어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50+포털, 워크넷, 장노년일자리저널
2. 인증대상
대상업종 : 업종 무관(단, 운수업 제외)
대상기업
-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주영업장 및 주공장)한 1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2016. 11. 30.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 신청자격 기준일(2017. 11. 30.)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
신청자격
- 만 55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 시니어고용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 시니어근로자 3명 이상 근무
※ 고용인원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인원수로 산정
3. 제외대상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관리기간 내에 있는 기업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4.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시니어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
시니어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우선지원 ▷ 최대 6개월 급여 5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업연계형 우선지원 ▷ 고령자 신규 고용 시 지원
각종 중앙부처 시니어고용 우대시책 컨설팅
5.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17. 11. 24.(금) ~ 2017. 12. 8.(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메일 접수 : heispjh@korea.kr
제출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051-888-3295)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노인복지과
6. 인증절차 및 방법
①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② 심사대상 기업 선정
③ 평가표(붙임)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사
④ 인증서 교부 및 인센티브 제공
7. 신청 서류 ▷ 서식 별첨
신청 서류
시니어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서식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3. 국세 납입증명서 1부
4.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5.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6.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급명세표 ▷ 시니어근로자만 해당
7. 시니어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류(근로조건 계약서 등)
8. 향후 시니어근로자 채용 계획서(서식 자유)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서식2]
8. 선정 결과 통보 및 인증서 교부
선정업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2017. 12. 12한
인증서 수여식(선정업체에 한함) : 2017. 12. 14 ▷ 대표이사 참석 요망
9. 유의사항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 탈락(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제출본 등 기타 서류 일체)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888-3295)로 문의
2017. 11. 24.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