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8년도 생활임금제 시행 알림

부서명
일자리창출과
전화번호
051-888-4421
작성자
우연희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7063
내용

 1.「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거·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7년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  정 액 : 시급 8,448원

     ○ 적용대상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근로자로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적용기간 : 2018.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