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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거·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7년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 정 액 : 시급 8,448원
○ 적용대상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근로자로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적용기간 : 2018.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