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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심의 비리·감점 신고접수 안내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공사』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참여업체의 심의비리·감점 신고접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입찰참여업체명
○ 에스케이건설 컨소시엄
· 시공사 : 고려개발(주), ㈜동아지질, 경동건설(주), ㈜삼미건설, 동성산업(주), ㈜에스투건설, 금상건설(주)
·설계사:㈜서영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디엠엔지니어링, ㈜대원기술, ㈜태조엔지니어링, ㈜본이엔씨
○ 롯데건설 컨소시엄
· 시공사 : ㈜한진중공업, ㈜협성종합건업, ㈜대성건설, ㈜영동
· 설계사 : ㈜유신, ㈜다산컨설탄트, ㈜한가람, ㈜우성종합기술
□ 신고대상
○ 심의와 관련된 부정․비리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 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심의감점 행위
- 심의위원 선정일로부터 심의 및 평가가 끝날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
- 심의위원 선정대상자에게 설계내용을 사전 설명하는 행위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고방법
○ 방문, 팩스 등 : 부정․비리 행위 등은 기명의 문서로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 불가(FAX:051-888-2519, 051-888-2719))
□ 신고접수처
○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과 기술심사팀(문의 : ☎051-888-2522)
붙임 : 신고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