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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10. 2) 및 추석연휴 (9.30 ~ 10.9)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 됩니다.
○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 당초) 10. 2(월) ⇒ 변경) 10. 10(화)까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등 매월 10일이 납기인 지방세
당초) '17. 10. 10(화) ⇒ 변경) '17. 10. 13(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