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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정홍보만화)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서명
홈페이지관리자
전화번호
044-200-7757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4585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여기는 식품회사
A: 이...이게뭐야. 날짜가 지난 썩은 원료를 식품에 첨가 하다니.
    우리회사에서 이런 짓을...
B: 회사에서 하는 거 그냥 못본척해요... 굳이 힘들이지 말자구요.
A: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하면 안될 것 같아요.
B: 그럼 어떡 하려구요?
A: 공익신고해야겠어요.
설명: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
B: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구요.
A: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은 물론 각종 불이익조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B: 그래요? 저도 목격했으니 같이 신고해요. 어떻게 신고하는 거에요?
A: 불법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면 되요. 하나도 안 복잡하죠?
B: 그러게요 신고도 힘들고 신고 후에도 힘들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굳이 신고해야하나 싶었는데...기꺼이 해야 하는 일이었네요.
설명: 내부 공익순고자에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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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인심사정책과 044-200-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