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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1차(금정구 구서동 소재)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산 74-6.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고 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 개장.
(나) 무연고 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파묘, 화장, 봉안 시설에 5년 간 안치.
5. 안치장소: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사등길181(예정)
6.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2026.3.27- 동 년 6.27)
7. 신고처: 010-7305-4353,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가능한 족보, 제적등본, 가첩 등.
9. 기타: 개장공고 후 위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3.27
위 공고인: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