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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333번지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 정강식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동 번지 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333번지
무연 : 2기
2.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안치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25 , (부산 추모공원)
6. 신고처 (공고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북로 757
(정강식 010-3851-2233)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유연 분묘 연고자는 협의 후 개장합니다.
유연분묘 관련 입증할수 있는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고인: 정강식(010-385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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