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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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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음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지번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나. 지번 : 산 24
다. 지목 : 임야
라.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또는 허가 후 임의개장
5. 유골안치 : 유골안치 및 기타방법(화장후 10년간 납골안치)
6. 개장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부산영락공원
7. 신고처 : 지인 법률사무소 051 – 714 – 0620
8.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허가번지내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0. 위 공고인 : 박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