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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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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1차)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58번지 및 359번지

2. 분묘기수 : 유연분묘=1기, 무연분묘=1기

3. 공고인 : 신평지역주택조합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사유 : 아파트 조성사업 부지 내 위치한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함.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화장 후 봉안)

7.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8. 신고처 : 신평지역주택조합 (051-966-2981)
산삼장묘 (010-8927-3638)

9. 기타사항 :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9월 16일

위 대리인 산삼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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