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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정운영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52
작성자
김원경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13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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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4.1.~4.30.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4.30.에서 7.31로 납부 마감일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오는 4.25.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