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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하세요!”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4776
작성자
강민성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11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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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4.29.까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6.28.까지 신청 가능 ◈ 기한 내 변경사항 미등록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등록 취소될 수 있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