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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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떼일 위험 해소를 위해 -
부산시, 2023년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선다!
- 부서명
- 청년희망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4612
- 작성자
- 이승윤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688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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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1.16.부터 신청 가능,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완화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로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 대상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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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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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월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051-888-461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051-922-77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