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택시 서비스 향상 -

부산시, 「법인택시 희망키움사업」 지급 요건 완화하고, 제출서류 줄인다!
부서명
택시운수과
전화번호
051-888-3995
작성자
조효문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51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본인 통장 개설이 어려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 위해 타인 명의 계좌 수령 가능도록 개선 ◈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간소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대체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신규 취업 및 장기근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사업’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운수종사자들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희망키움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가 해소돼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도 대폭 간소화돼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희망키움 지원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력의 신규 취업자 또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법규준수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희망키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희망키움 지원금이 근로 의욕 고취 및 법규준수로도 이어져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희망키움 지원금은 소속 택시화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택시회사와 법인택시조합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해 부산시에 제출하면, 부산시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 후 매월 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기존 법인택시 희망키움 인센티브라는 외래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법인택시 희망키움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