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4
작성자
김서영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82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12.1.부터 부산지역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일용직 노동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신청 ◈ 1인당 23만 원 현금 지급… 취약노동자 생존권·건강권 보호하고 조기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모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며,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총 23만 원의 보상금을 시에서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음성판정)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이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코로나19) 또는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누리집>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소득피해보상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두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