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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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
재산세,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부서명
- 세정운영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2134
- 작성자
- 조명숙
- 작성일
- 2021-09-14
- 조회수
- 321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부산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72만 건, 6천594억 원 부과 ◈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1544-1414)전화 납부,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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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2021.9.14.)_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참고자료).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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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2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6천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0억 원(9.5%)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서구 928억 원, 해운대구 904억 원, 부산진구 653억 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25억 원, 영도구 120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이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