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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

재산세,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부서명
세정운영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34
작성자
조명숙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32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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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72만 건, 6천594억 원 부과 ◈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1544-1414)전화 납부,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2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6천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0억 원(9.5%)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서구 928억 원, 해운대구 904억 원, 부산진구 653억 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25억 원, 영도구 120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이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