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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부산시·부산경찰청, 1인 가구 침입범죄 해결에 힘 모은다!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전화번호
051-888-4345
작성자
이승경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41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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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9.3.~9.30. 장전동 일대 소규모 다세대 주택 대상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셉테드 시설 일부 소유자 자부담 설치 시, 건물당 2백만 원 이내 침입범죄 예방 시설 설치 지원(부산시) 및 안심원룸 인증패 수여(부산경찰청)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1인 가구 침입범죄 증가에 따라 금정구 장전동 일대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9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은 방범시설 개선에 대한 원룸 등 소규모 다세대 주택 소유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고 실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행안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소유주가 CCTV,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 셉테드(CPTED)* 시설 일부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부산시가 침입범죄 예방에 가장 필요한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건물당 2백만 원 이내)하고 부산경찰청은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한다.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안심원룸 인증패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소유주는 인증패를 건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수행기관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 참여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추후 범죄예방진단팀(CPO)의 방범시설 설치 컨설팅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도시공공디자인팀단(☎051-790-1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장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주거지가 침입범죄로 불안해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부산시는 범죄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