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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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재개발(건축) 지역 등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 실시 -
부산시,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 적발
- 부서명
- 특별사법경찰과
- 전화번호
- 051-888-3112
- 작성자
- 도원실
- 작성일
- 2021-09-01
- 조회수
- 375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지난 7~8월 석면해체사업장(학교, 재개발지역 등) 101곳 대상 폐석면 관리실태 수사 결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 등 위반업체 5곳 적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예정 ◈ 부산시, “폐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부산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펼쳐나갈 것”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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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학교·재개발(건축)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폐석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산시는 수사 결과 ▲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 ▲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7월 말 기준 1,394동의 석면건축물이 있고, 전국 석면건축물 21,082동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하고, 철거 시에는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하여 석면 해체·감리를 실시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시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공장 등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의 불법투기, 매립행위, 보관 부적정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