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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학교·재개발(건축) 지역 등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 실시 -

부산시,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 적발
부서명
특별사법경찰과
전화번호
051-888-3112
작성자
도원실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37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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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지난 7~8월 석면해체사업장(학교, 재개발지역 등) 101곳 대상 폐석면 관리실태 수사 결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 등 위반업체 5곳 적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예정 ◈ 부산시, “폐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부산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펼쳐나갈 것”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학교·재개발(건축)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폐석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산시는 수사 결과 ▲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 ▲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7월 말 기준 1,394동의 석면건축물이 있고, 전국 석면건축물 21,082동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하고, 철거 시에는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하여 석면 해체·감리를 실시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시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공장 등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의 불법투기, 매립행위, 보관 부적정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