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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최근 10년 관외 거주자 취득·농업법인 소유농지 최초 전수조사 -

부산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72
작성자
이태우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30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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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 추진…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8천여 필지·농업법인 소유농지 1천 필지 등 1만9천여 필지 중점 조사 ◈ 농지법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부산시,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속 강화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는 11월 말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부산지역 ▲관외 거주자 취득한 농지는 1만8,245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1천11필지로 파악된다.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최초 전수조사인 만큼, 시는 농지의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사항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성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