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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서명
세정운영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36
작성자
이진호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52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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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7월 1일 현재 부산시 주소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 기존 부과고지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ㆍ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신고납부로 전환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총 149만 여건, 473억원이며 주민세(개인분)는 총 129만 여건, 155억원, 주민세(사업소분)는 총 20만 여건, 318억원이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2021.7.1.) 현재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2021.7.1.) 현재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였는데, 부산시에서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 납부 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 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방법은 납부전용(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