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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더파크 동물원 관련 소송 승소
부서명
공원운영과
전화번호
051-888-3822
작성자
조봉래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76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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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市 오랜 진통 끝… 동물원 협약 관련 500억 원 의무부담 짐 벗어 ◈ 향후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 방안 강구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6월, ㈜삼정기업 외 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물원 매매대금(500억 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1982년 개장한 성지곡 동물원은 2004년 재정비를 위하여 민간개발 시행 중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시공사의 2차례 부도 등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된다.

 

  부산시는 해결책으로 시행자 등과 조건부 매수 부담(500억 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을 통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하였으나, 2020년 4월 이후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협약조건 이행 문제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판결일(15일)까지 매수대상 토지에 설정된 사권(私權)과 동물원 운영권에 관련된 대환대출에 의한 3자매각 대상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4차례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부산시는 협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종료 전 원고 측의 매수 요구에 따라, 협약서상 최대 부담액인 500억 원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원고 측에 ‘매수대상에 사권(私權)이 없어야 한다’는 사전 조건 이행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원고 측은 매수토지에 개인과의 공유지분을 정리하지 않는 등 각종 사권(私權) 해결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협약조건 이행을 요구하면서 협약 종료 기간을 넘겨 현 소송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판결로 부산시는 2012년 협약서 체결 당시부터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 의 각종 의혹과 질타를 받아오던 동물원 관련 500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새로운 동물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원고 측의 항소가 진행될 경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서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의 명소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