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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7.19.~9.30.까지 반려동물 등록·변경 시 과태료 면제 -

부산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5005
작성자
김효진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93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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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7.19.~9.30.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시민 자발적 참여 유도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소유자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 챙겨 구·군청 방문 신고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런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구·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현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책임감 있게 평생 반려동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