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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1월 20일까지 추가 연장
부서명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172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79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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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정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수혜자 발굴 위해 오는 20일까지 현장 신청 기간 연장 ◈ 사회적 취약계층 집중 발굴 및 현장 신청 독려…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오늘(6일) 종료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6일 종료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특히 지난 1차 연장에 이어 2차로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는 예상 대상자 명단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되고, 신청대상도 완화되는 등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1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안정적인 생활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