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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안전하고 건전한 커피 소비문화를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결과 -

부산시, 커피 제조·판매업체 10곳 불법행위 적발
부서명
특별사법경찰과
전화번호
051-888-3091
작성자
박영환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56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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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세균수 부적합, 유통기한 임의연장, 미신고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등 혐의 ◈ 검찰 송치, 벌금 세균수 기준치 초과 부적합 더치커피 2,340ℓ 판매중지 및 폐기 조치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0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곳은 ▲세균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3곳 ▲관할 구청 영업신고 없이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 등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더치커피의 비위생적 제조과정과 늘어나는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더치커피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출되는 커피로 위생에 취약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 업체 등 4곳에서는 액상 더치커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92배를 초과하였으며, ▲B 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거나 빵의 유통기한을 임으로 연장하여 포장·판매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또한, ▲C 업체 등 3곳은 차와 생화를 판매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무인셀프형 카페 형태로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세균수가 부적합한 업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적합 더치커피 약 2,340ℓ를 압류·폐기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무인셀프형 카페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송치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전한 커피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생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형태의 판매영업인 ‘인터넷판매’와 신종영업인 ‘무인셀프형 카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