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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공청회 개최
부서명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655
작성자
진원제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79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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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5월 15일 15시 시의회 중회의실, 온라인 생중계와 병행한 공청회 실시 ◈ 부산 전역을 생활환경(용도지역별)에 따라 제1종∼제4종의 관리구역으로 구분 ◈ 구역별 옥외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내년 7월 시행)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간 열람 공고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해 15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시민단체·관련협회․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시 전역을 용도지역별로 제1종~제4종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빛공해방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20년 7월 지정 고시, ‘21년 7월 시행 예정)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청회는 ▲부산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부경대 산학협력단 허성국 교수)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운영현황(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김대권 과장) 주제발표 후에 지정토론과 공개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교섭단체대표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 2명과 강순덕 동의과학대 교수,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근철 부산시 환경정책과장, 백지혜 디자인스튜디오 라인 대표가 참여한다.

 

  한편 부산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20년 6월 완료)에서 조명기구에 대한 용도지역별 표본 조사 결과는 조명기구 14,105개소 중 4,871개소(35%)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민원도 2016년 199건 대비 2019년 565건으로 3년 새 283%나 증가했다. 전체 민원(2019년 기준) 중 46%는 빛 공해로 인한 수면방해(259건)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약 20여 명으로 최소화하고, 동시에 3개 기관 온라인 생중계(부산시, 부산시의회,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등 배너 연결)를 병행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