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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

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민생지원금 지급
부서명
택시운수과
전화번호
051-888-3995
작성자
임상우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80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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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5.4. 공고일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5.25. 지급 예정) ◈ 5.11.~5.15.까지 접수, 민생지원금 지급 사각지대였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단비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지역 내 총 1만 명을 상회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사태가 심각단계에 접어든 2월 23일 이후부터 부산시는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등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그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은 법적・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사태 현장에서 악전고투하면서도 부산시 공공교통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을 지원하기로 결정, 법인택시가 민생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공고일(5월 4일) 현재 법인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민생지원금의 주요 취지 중 하나인 고용유지를 위해 공고일 이후 최소 2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15일까지 각 소속법인 택시회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5월 25일에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라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민생지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