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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중앙부처 일제정비 자치법규 대상 -

부산시, 32개 자치법규(조례․규칙) 일괄 정비한다!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6
작성자
이혜영
작성일
2020-05-05
조회수
68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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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법무담당관 주도로 27개 소관부서의 32개 자치법규 대상 일괄 정비 추진 ◈ 자치법규의 신속한 일괄 정비로 실효성과 적법성 확보, 신뢰받는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2019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비 권고한 자치법규 중 27개 소관부서의 32개 자치법규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일괄 기획정비로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관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조례 입법평가를 하고 있으며, 2019년 총 197개 조례를 자체 평가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2019. 12. 20.)를 통해 정비(개정)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데, 조례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함께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과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치법규의 부서별 신속 정비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일괄 개정 계획을 마련하여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 불부합, 어려운 한자어, 현실과 괴리된 조항 등이 포함된 자치법규이며, 정비안에 대한 소관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4월 말에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한 후, 5월 중 자치법규 입안·방침 결재 및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7월 제288회 임시회 상정·의결 후 8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