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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하는 노동존중 부산 -

부산시, 2020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사업 추진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1
작성자
임현지
작성일
2020-05-03
조회수
77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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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및 노무상담 무료 제공, 찾아가는 무료상담소 운영, 청년 노동특강 등 다양한 구성 ◈ 노동인권 신장과 노사 상생 등 노동존중 부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지원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20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 지회의 추천을 받은 30명을 ‘동네방네 노무사’로 위촉하여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부산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상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과 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정부 시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찾아가는 무료상담소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사각지대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피해구제제도와 심리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노동 활동 예정인 사회 초년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노동법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사례를 통해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알려주는 재밌고 쉬운 청년 노동 권리보호 특강도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신장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 존중 부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사업은 부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bepa.kr) 또는 ☎ 051-600-17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