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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24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시상 공모 -

부산시, 기업과 함께 남녀 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합니다
부서명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1-888-1517
작성자
배선민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30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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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4월 3일까지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추천·접수, 5월 중 2개 기업 선정·시상 ◈ 부산지역 입주 2년 이상, 종업원 20인 이상(여성인력 30%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 25.~5. 31.)을 맞아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차별적인 고용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 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과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기업 표창패 및 인증현판(인증기간 3년)을 수여하며, 이후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혜택 지원 대상기업으로 추천한다.

 

  4월 3일까지 접수하며, 4월 말 2개 기업을 선정해 5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부산시 여성가족과로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1-888-1517)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을 적극 발굴해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할 것”이라며, “양성이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