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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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납부기한은 30일까지입니다 -
재산세,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부서명
- 세정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2134
- 작성자
- 최민헌
- 작성일
- 2019-09-17
- 조회수
- 935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부산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65만 건, 5천560억 원 부과 ◈ 납부기간 9. 16.~9. 30. /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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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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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토지,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5만 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5천56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95억 원(9.8%)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 개별공시지가 상승(9.75%) ▲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강서구가 7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702억 원, 부산진구 546억 원 순이다. 반면 서구 108억 원, 영도구가 106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 모바일 앱(금융앱,스마트위택스), 부산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송달신청한 모바일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