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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51-888-1641
작성자
백경화
작성일
2019-04-18
조회수
103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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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위해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시행 ◈ 자립수당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 신청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고 ▲만18세 이후 만기보호 종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30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부산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은 보증금, 월세가 무료로 지원되고,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수행 기관으로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지정되었으며, 향후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보호종료아동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들의 성공적인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립수당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051-441-7006)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