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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52
작성자
이향성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39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2017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사이버지방세청[이택스(etax.bus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가능
내용

 

  부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 전자신고는 마감일에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 또한,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부산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busan.go.kr)를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이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카드납부, 모바일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ARS(1544-1414)를 이용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는 위택스[☎02-2131-0590] 또는 이택스[☎051-888-5484~6]로 문의하면 된다.